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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체계
SC제일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안내해드립니다.

사후구제제도

사후구제제도

SC제일은행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료열람요구권, 청약철회권, 위법계약해지권 등 사후구제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
자료열람요구권 요약보기

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]
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소비자의 권리 구제 목적이 명확할 경우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∙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연기하거나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

계약체결·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

신청방법

자료열람요구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문의: 1588-1599

자료열람요구서 다운로드

청약철회권 요약보기

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]
금융소비자는 일부 보장성∙투자성∙대출성 상품에 대해 행사기한 이내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청약철회 가능고객

일반금융소비자 (전문금융소비자 불가)

청약철회 행사기한

보장성 상품: 15일 이내
투자성 상품: 7일 이내
대출성 상품: 14일 이내

신청방법

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문의: 1588-1599

위법계약해지권 요약보기

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]
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6대 판매규제원칙 중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체결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계약해지 가능상품

‘21.3.25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 종료 전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

신청기한

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(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)

신청방법

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문의: 1588-15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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