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요청권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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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은행 채무조정전담팀에서 채무조정요청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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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요청권이란?
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 따라 개인 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.
채무조정 요청권은 계좌 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고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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