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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비교공시

연금저축제도 주요내용(2015. 1. 1)

연금저축계좌제도 개요

연금저축계좌제도 개요
구분 내용
상품특징
  •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.2%(지방세 포함)를 세액공제
  • 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,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
※ (예시) 2013.3.1.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
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 × 120%
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인 경우는 연금외수령
가입대상 제한 없음
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,800만원 이내(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
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.2%(지방세 포함)(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)
보수, 수수료 당행 및 은행연합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
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
  • 유의사항 : 당행은 연금저축신탁 신규 업무 및 계좌승계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금융권역별 상품특징

금융권역별 상품특징
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
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
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
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, 확정 확정(~25년)
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

연금저축계좌 세제

연금저축계좌 세제
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
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
(13.2%, 지방세포함)
기타소득세
(16.5%, 지방세포함)
연금소득세
(5.5~3.3%, 지방세포함)
  •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*,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**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. 단, 해당사유가 확인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
    *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
    **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/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  •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,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  •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연금저축계좌 세제
   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
    확정형 연금 만70세 미만 5.50%
    만70세 이상 만80세미만 4.40%
    만80세 이상 3.30%
    * 종신형 연금 만80세 미만 4.40%
    만80세 이상 3.30%

    * 종신형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

    • 연간 연금소득금액(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국민연금 등은 제외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  •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5. 1. 1.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

2015. 1. 1.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
구분 변경 전 변경 후
중도인출/해지 등
연금외수령시 과세
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
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기타소득세 13.2%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5.5~3.3% 분리과세
의료비인출시 과세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5.5~3.3% 분리과세

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

기타

연금저축 통합공시 활용시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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